불법활영물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이 불법촬영물 공급자와 소비자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오는 8월24일까지 불법촬영물 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의 단속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불법촬영물은 주요 공급망 및 재유포 사범 단속에 중점을 둔다. 음란사이트 및 웹하드업체·인터넷 개인방송업체·SNS 계정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동음란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물론 판매·배포·소지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사건 책임을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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