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존 인천남부서→미추홀서로 개칭…관련 시행규칙 곧 개정
인천시 남구가 오는 7월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할 경찰서 이름도 바뀝니다.
경찰청은 현재 인천 남구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인천 남부경찰서를 '인천 미추홀경찰서'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18일 경찰위원회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려 심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 결재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됩니다.
이로써 인천 남부서는 2006년 12월 개서 이후 처음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미추홀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인천 최초의 지명으로, '물의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 편찬된 전국 지리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미추홀의 발상지가 남구 문학산 일대로 돼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方位) 개념 대신 지역 이미지와 고유성 등이 자치구 명칭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인천 남구를 미추홀구로 개칭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인천 남구가 애초 인천 남부지역 전체를 관할하다 이후 행정구 분할로 남동구와 연수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은 인천 중심부에만 해당해 자치구 명칭과 관할구역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됐습니다.
인천 남부서 명칭을 미추홀서로 바꾸는 것은 오는 7월 1일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데
경찰 관계자는 "자치구 명칭과 경찰관서 명칭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관련법 시행에 따른 조치여서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