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성인이 된 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미루고, 성인이 된 때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현행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받을 불이익과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인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인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7월 말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성적 침해를 당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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