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16년간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중간상인들에게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청과 도매시장법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농민 등 출하자의 판매위탁을 받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생산물을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면서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거래금액의 4%에 달하는 위탁수수료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서 받았습니다.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법 개정 후인 2002년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가락시장 내 청과를 다루는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6곳으로, 농협가락공판장을 제외한 5개 법인이 이 짬짜미에 참여한 것입니다.
담합은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됐고,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들 도매시장법인은 2003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품목별로 정액 하역비를 5∼7% 올
담합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하자에게 전가하고 개정 농안법을 무력화한 셈입니다.
이들은 담합으로 영업이익률이 15~22%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련 부처에 도매법인 간 경쟁 유도를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