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해자를 상처 입혀 숨지게 한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처벌받게 된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인신매매와 약취·유인 등 범죄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1일 제87차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해치사의 경우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조정했다. 형량의 50%를 더 높이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별조정이란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 요소'가 선처를 고려할 만한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형량을 더 무겁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약취·유인·인심매매범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범행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뒤 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9년(기존 징역 8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조정 시 최대 징역 13년 6월을 선고받게 된다.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은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친 뒤 오는 7월 23일 제88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양형위는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형법이 개정된 데 맞춰 폭력범죄 등의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상습 범죄(상습상해, 상습폭행, 상습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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