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에게 거액을 상납받은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성상 예산의 비밀성과 사후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점을 악용해 4년간 국민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읽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착각에 빠져 특활비를 사금고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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