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관광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유도해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북촌에 방문할 경우 가이드가 동행 안내함으로써 관광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간을 지정한다. 쓰레기 수거 횟수는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상주 청소인력 2명을 신규 투입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시와 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웰니스센터(종로구 율곡로 89)에서 주민 토론회 '주민이 행복한 종로관광 생각나누기'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수렴,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7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북촌로 11길 일대 위치도 [자료 서울시] |
이 외에도 ▲개방화장실 확대 유도(현재 70개소) ▲관광객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 ▲관광 가이드 대상 사전교육 ▲주민 주도 관리인력(가칭 '북촌마을 지킴이') 양성 등의 방안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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