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중체포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59)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신용카드로 200만원가량을 마음대로 쓴 것을 두고 남편과 다투다 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내려쳤다. 노 씨는 이후 쓰러진 남편의 손·발목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고 입에 양말을 물려 그 위에 테이프를 붙인 채로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방치했다.
노 씨는 약 40년간 폭언·폭행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고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남편이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며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당해왔던 것들에 대해 화가 나 폭행했고, 이후 남편이 깨어나 화를 낼 것이 두려워 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씨 진료기록과 112 신고 내용 등을 살핀 뒤 "피해자가 생전에 노씨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들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끔 다투기는 했으나 크게 싸운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성을 듣지 못했다'는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고려해 '남편이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는 노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노 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문제를 해소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며,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 등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사망이라는 결과는 고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