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현재 전 직원을 상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작성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검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사는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이후 회사가 입장을 바꿔 동의서를 근거로 프로그램 및 검사 참여를 종용하면 직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내부 직원은 "어느 부서에서 몇 퍼센트까지 동의서를 받았는지 체크하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은 면담하면서 동의서 서명을 종용한다"며 "검사를 진행할 시 드는 비용 중 일부는 개인 부담이니 회사가 복지를 핑계로 사실상 직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 회사이다 보니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자는 좋은 취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일부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어 시정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서도 강제로 받고 있지 않다"며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 공지를 여러 차례 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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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