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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이들 흡연카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의 흡연 또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금연구역 표시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 흡연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복지부는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두고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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