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통화가 이뤄진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수사 대상은 물론 범죄와 관련이 없지만 현장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의 통신사실까지 수집될 수 있어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향후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대응과 범죄인 검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기자 김모씨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지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심판대상 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가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 지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3조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 등의 경우 지역 내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가 됐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지국을 거친 모든 전화번호가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헌재는 "추적자료 제공요청은 범인의 발견이나 범죄사실의 입증에 기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실시간 위치추적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기지국 수사는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등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해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요청할 방법이 없어지게 돼 범죄 수사와 피해자 구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송 시인은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중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했다. 한 언론사 기자 김씨는 검찰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근처의 기지국을 통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서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강력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측에서는 휴대전화 위치파악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자 확보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 범죄는 수사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이외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강력 범죄는 다르다"면서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휴대전와 이외에는 없는데 강력범죄까지 막아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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