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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트위터에 올라 온 쥐약 제보글. [사진 = 트위터 캡쳐] |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26일 트위터에 파란색 알약 사진과 함께 "키우던 고양이가 산책 중 이 알약을 먹은 뒤 안구가 돌출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다행히 수술을 잘 끝내 지금은 회복이 됐지만 결국 한쪽 눈을 잃었다"고 적었다.
그는 고양이가 먹었던 알약에 대해 "소주병 뚜껑만한 크기에 시중에서 파는 고양이 사료와 모양이 같았다"며 "고양이들은 적록색맹이기 때문에 갈색 사료로 착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페이스북 등에도 비슷한 알약이 최근 길가에서 많이 보인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몇몇 누리꾼들은 파란색 알약이 사실은 쥐약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 약은 만성 항혈액응고성 살서제인 '플로쿠마펜' 성분이 포함된 강한 독성 때문에 고양이가 한 알만 먹더라도 안구 돌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누군가 길고양이들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길거리에 사료 모양의 쥐약을 뿌려 놓은 것 같다"고 분노했다.
쥐약 등으로 길고양이들을 살해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부산 동래구에서는 누군가 길고양이에게 독극물이 든 먹이를 준 뒤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 당시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는 이를 동물 혐오 범죄로 보고 동래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도구, 약물을 사용해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길고양이 대상 범죄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 또한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 수사는
한국동물보호협회의 한 관계자는 "동물 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쥐약 등으로 길고양이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인간 외에 도시에 사는 또다른 생명들에 대한 존중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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