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자신이 갓 낳은 신생아의 시신을 버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기가 숨진 채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 화단에서 철제 용기에 담긴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버린 사람은 신생아의 10대 산모.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숨진 채로 태어나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사산아인지 아니면 살아서 태어났는지 국과수 부검 결과에 가장 주력을…."
지난달, 인근에서도 자신이 낳은 아기 시신을 원룸 옥상에 버린 20대 산모가 적발됐고,
지난 2월엔 수원에서 갓 낳은 아기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10대 산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처럼 시신을 버리거나 방치한 산모들의 공통점은 모두 아기가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출산 당시 아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원룸 옥상에 아기를 버린 산모는 사산아 여부를 밝히지 못해 처벌을 면했습니다.
반면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방치한 산모는 부검 결과 아기가 폐 호흡한 흔적이 드러나면서 처벌받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임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기가 사망해서 출산했기 때문에 유기했다는 주장을 다 받아들이면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산모들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잇따르는 신생아 시신 유기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