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적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예년보다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정치자금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위원회 등에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하고 11월 말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위원회별 교차분석?조사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오는 8월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세부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실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1단계 조사에 이어 11월 말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앙당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조사사항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후보자, 국회의원 등의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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