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줄이는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노동현장에서는 다양한 근로 상황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당 52시간 근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고용노동부 안팎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마련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연간 205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과도한 노동은 낮은 생산성,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작돼 앞으로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법 개정 전에는 휴일이 이틀이면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모두 68시간을 일할 수 있ᄋᅠᆻ다.
개정된 법은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부터 적용된다. 50∼300인 사업장에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는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포함된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휴게시간에 흡연이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휴게시간 역시 사용자가 부여하기에 이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서 회식은 업무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다고 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거래처 접대는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장근로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무급휴일인 날 일해도 그 주에 일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근로자가 하루 12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법을 위반한 사업주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사업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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