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또 슬래브(열연강판·후판 소재로 사용하는 철강제품)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코스틸에 자신의 인척을 취업시켜 4억 7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한편 그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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