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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공익신고자를 포함한 23명에게 포상금 5420만원과 보상금 6047만원 등 총 1억1467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공익신고자는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원을 가로챈 판매자를 신고한 공적이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보육원 교사들의 아동 학대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한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렸지만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 신고자에게도 1000만원이 주어졌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신고자에게는 133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가 얻은 수입액이 3억726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포상금은 내·외부 공익신고자 중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심사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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