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사망사건을 계획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여고생인 A양(16)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아빠 친구인 용의자 김모씨(51)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6일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김씨에 대해 A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아빠 친구 김씨와 접촉한 것을 직접 증거로 확인했다. 김씨의 차 안에서 발견되 낫과 집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확인됐다. 김씨가 범행 후 집으로 돌아와 태운 탄화물에서 발견된 금속 고리, 바지 단추, 천 조각 등은 A양이 사건 당일 입었던 바지와 손가방에서 나온 소재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A양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돼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이 수면유도제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김씨가 약국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구입한 것과 같은 성분의 약이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A양에게 약을 먹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와 A양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사건 당일 함께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A양의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부패가 심해 사인 불명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성폭행 흔적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은 완전히 끝났다. 시신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 사인을 정확하기 어렵다"며 "사인은 불명이고 앞으로도 확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1시38분쯤 전
[강진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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