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기일서 "건강 악화" 이유로 석방 호소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된지 1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월 22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입니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봤습니다.
또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혐의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석방 뒤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
아들의 연예기획사에 계열사 자금 2천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삼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