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고법 부장판사 4명, 지법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징계위는 김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13명 법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들의 입장을 듣는다. 그리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직·감봉·견책
다만 징계 대상자가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단심(單審·한 번의 심리로 판결하는 재판)으로 재판할 수 있어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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