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주거공간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Self Interior)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친환경', '무독성'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실내용 페인트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19개(95.0%)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검출물질은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다.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됐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2개 제품에서는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검출됐다.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함량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VOCs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으나, 8개(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페인트(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의 VOCs 함량을 35g/L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 조사대상 9개 제품은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했으며, 13개(65.0%)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했다.
또한 17개(85.0%) 제품은 VOCs가 함유됐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 함유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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