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전으로 비화된 일명 '이재명·김부선 스캔들'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서에 온 김씨는 대기중이던 취재진이 "성남 사는 남자가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출석예정이었으나 경찰에 더 일찍 출석하겠다고 알려 오전 11시로 앞당겨졌다.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김씨는 2010년 한 신문 인터뷰 코너에서 김부선씨를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으며, 당시 김부선씨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사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오후 2시에는 주진우 기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경찰은 김부선씨가 2016년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를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바른미래당측은 이 지사에 대해 총 3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방송토론에서 이 후보가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혐의,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해당 고발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이 3가지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우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나머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방송에서 불거진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유착 의혹 수사도 성남경찰서가 맡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바른정당 측이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가법상 뇌물죄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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