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65)이 "군무원에게까지 정치적 의견 표명을 금지한 군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씨가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해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8대 대선 당시 사이버사 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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