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북 군산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모(55)씨를 6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검거됐다.
그는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