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중동부 전선 전방 검문소에서 민통선 출입 절차 문제로 농민과 승강이를 벌이던 초병이 공포탄을 발사해 농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쯤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20살 초병 A 일병과 60살 농민 B씨가 출입 절차가 까다롭고 출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 과정에서 B씨가 A 일병의 총기를 잡고 흔들자 A 일병이 공포탄 1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오른쪽 배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검문소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