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이를 화장실로 불러 야단치며 때린 보육교사의 행동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신모씨(30)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신씨는 2016년 5월 친구들보다 밥을 늦게 먹는 최양을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 혼을 내고 그의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아이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양이 머리를 맞은 후 어린이집 가기를 꺼려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씨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큰 소리를 친 것은 별개의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때리는 행위에 포함 된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신씨가 큰 소리를 치며 아이를 때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신씨가 최양을 때리게 된 경위 및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씨의 행위가 최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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