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이에 태극기 바르게 다는 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5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하나로,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다는 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5대 국경일을 비롯한 국군의 날과 정부지정일 등에 태극기를 달 때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
광복절의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까지입니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엔 베란다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합니다. 다만, 악천후 등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날이면 게양하지 않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