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구속기소)이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리고, 관계 기관에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 직원을 통해 증거를 없애 피고인의 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키는 등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돈은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7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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