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취업에 관여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정위가 막강한 힘을 이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심지어 직원들의 연봉까지 정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 노대래 전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재판에 넘겨진 인원만 12명에 달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일자리를 마련하고 급여와 처우까지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퇴직자를 채용한 기업은 16곳,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간부만 1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와 함께 많게는 3억 5천만 원의 연봉을 챙기며 2012년부터 모두 76억 원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5년간 재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피하려고 자체적으로 경력도 세탁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자녀가 청탁으로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쇄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은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할 경제 검찰 공정위가 오히려 자유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