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로자 임금체불, 퇴직금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으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사를 수주하려는 시공사의 경우 전자태그 단
시공사가 전자인력관리 시스템 설치·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는 건설공사 설계 단계부터 관련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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