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30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3년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9살 주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18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와 다름 없는 분을 상대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씨는 올해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62살 아버지를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아들 주씨는 아버지에게 카드대금 30만원 대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