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내 재판에 넘겨진 된 이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이 제출한 169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화상을 입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 1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 임했습니다.
10월 1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