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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경찰이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해 430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60대 남성과 일가족을 검거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씨와 그의 부인(57)·남동생(50)·아들(29)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B(79)씨 등 70대 의사 3명과 허위 진료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입원환자 C(52)씨 등 4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2곳을 개원했다. 자신이 건물주이면서 B씨 등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의 수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린 것이다.
의사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포함해 월 700~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챙기고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사업을 확장해 2009년 11월에 경기 용인에, 2011년 11월에 인천에 의료재단(법인)을 각각 설립했다.
재단 이사장으로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을 각각 앉히고 20대인 아들에게 경영지원과장직을 맡겼다.
이번에는 이들 의료재단의 명의로 총 4곳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가족끼리 사유화해 운영했다.
A씨와 가족은 요양병원 수익금 수십억원을 개인 생활비나 1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탈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역에서 규모를 자랑하는 병원이 됐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자들에게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또 A씨는 수사를 받는 도중 요양병원 1
경찰은 "사무장병원은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 안전 투자에 소홀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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