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가 자신의 측근을 통해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와 배치되는 것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돈이 전달됐는지도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씨는 도 변호사와 공모해 2016년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 7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는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한편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은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공모한 적도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을 드루킹 일당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 10일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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