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된 음성 또는 녹화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없는 위장형 몰래카메라는 감청설비로 볼 수 없으며, 판매자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감청설비 판매광고, 판매, 소지)로 기소된 A(54)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몰카 범죄에 이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중국 등으로 수입해 시중에 광고하고 1천711차례에 걸쳐 3억9천20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 광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정부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감청은 타인 대화나 통신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라고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
이어 "A씨가 판매한 불법촬영 카메라는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은 있지만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