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청구 배경과 관련해 김 씨는 이 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에 대해 '허언증 환자다',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나'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며 "(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라는 자리에서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김 씨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면 변호사 동의 없이도 용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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