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과학·수학 등의 전문가, 학위가 없는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영재학교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 자격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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