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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덕진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최근 "자체 검사결과 일부 가구의 욕실 천연석 선반에서 많은 양의 라돈이 검출됐는데 시공업체가 대책 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측정된 라돈 수치는 2000∼3000 베크렐(QB/㎥)로 이는 권고 기준치 200베크렐의 10배 이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신청을 한 아파트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 초 입
전주시는 "입주민은 욕실 사용을 자제하며 선반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중재하기 쉽지 않다"면서 "불안에 떨며 고통받는 입주민을 위해 다각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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