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형식적으로 소방 점검을 하고 소방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회사 대표 등 4명의 구속연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는 오늘(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모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원 C(57)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올해 8월 21일 오후 3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관련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보니 그 정도 공장 규모면 최소 4명이 6∼7시간 동안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가)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또 "이번 화재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다"며 "사측은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해부터는 소방 관련 설비를 보수하는 데 투자한 비용도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