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술병을 던지고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는 징역 10개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45)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울산시 중구 한 음식점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의자를 들고 자신을 때리려 한다는 이유로
이에 B씨도 맥주병으로 A씨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전력이 많고, 같은 음식점에서 술병으로 다른 손님을 때린 범죄로 징역형 복역 후 누범기간이었다"면서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아주 크진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