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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2일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5만4000여명으로 정원인 4만7000여명을 초과해 115%에 달하는 수용률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인천(134.6%)과 서울(130.9%), 부산(130.4%)이 상위를 차지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가로 2.14m, 세로 3.27m 크기의 부산구치소 수용실에 성인 남성 6명이 수용된 상황을 3D로 구현해본 결과, '칼잠'을 잘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6년 12월, 과밀 수용 문제로 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강모씨는 7.419㎡짜리 방에 6명이 동시에 수용돼, 1인당 수용 면적이 1.2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등은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또한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을 2.58㎡로 명시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교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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