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 미혼부도 신혼부부처럼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과 공공주택 분양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부인과와 같은 의료시설과 학교현장에서도 한부모가정을 차별하지 않도록 예방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여성가족부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겪는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위해 여가부는 지난 6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미혼모, 미혼부 당사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차별과 불편사례 110건을 접수 받았다. 접수받은 사례를 토대로 여가부와 관계부처들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으며 향후 담당 부처에서 사업 추진 및 구체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에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인식개선을 위해 2019년까지 교과서와 수업에 관한 안내서 기능을 하는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하고 교육현장의 차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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