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전오월드 측은 사육장 청소를 2인 1조로 나눠서 하고, 사육장 하루 근무조를 3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의 내부 규정을 모두 위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18일 퓨마 탈출과 관련해 오월드 운영기관인 대전도시공사의 기관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퓨마가 탈출한 지난달 19일 오전 8시 퓨마 사육장이 있는 중형육식사에 보조사육사 혼자 들어가 청소를 하고, 30분 뒤 2개의 출입문 중 안쪽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원 내부 규정을 모두 어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퓨마 사육장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출입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보조사육사 1명만 사육장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무직인 보조사육사는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혼자 사육장에 들어가선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육장 하루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당일엔 공무직 1명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사고 당일 사육장 내 CCTV를 통해 탈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퓨마 사육시설에 설치돼 있던 2개의 CCTV 모두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는 감사결과 드러난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를 검토한 뒤 동물원 운영 전반에
감사관실 관계자는 "동물원 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퓨마 탈출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중징계, 실무직원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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