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피의자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됐다.
22일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피의자 김성수씨(29)는 오전 11시께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언론매체에 처음 얼굴을 드러냈다. 파란 후드티 차림에 안경을 쓰고 목에 문신이 있는 김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김씨는 동생의 공범 의혹을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왜 제출했냐는 질문에는 침묵했지만, 진단서를 누가 냈느냐는 질문에는 "가족이 냈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게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을 일컫는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결과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 조항에 피의자 김성수가 상당부분 해당된다고 봤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소재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21)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신 씨를 살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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