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 순경(28)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자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적발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강북경찰서는 "다음달 초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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