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군산에서 술값 시비 후 주점에 불을 지른 방화범 이 모(55)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낸 불로 당시 5명이 죽고, 28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방화 직후 출입문을 알루미
이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