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뿐 아니라 법조계 종사자들도 사법절차에 있어 '전관예우'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법조계 내에서 검사와 변호사, 법원 공무원, 검찰 공무원 등은 모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판사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해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법원 산하 '국민
한편, '전관예우 근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에 응한 일반 시민 52%가 회의적인 답변을 한 반면, 법조계 종사자 중 80% 가량은 근절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