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종결·발표 후 열린 만찬에서 식사비용을 지급하고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게 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5월 한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가 사정 정국을 유도하고 검찰개혁을 압박하려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대법원 판결로 청와대의 압박과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당일 만찬 비용 전부를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상급 공직자 등'이란 높은 직급·계급의 사람으로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 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간에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만 상급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속 저녁 자리는 지난해 5월 한 언론에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보도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원래 용도로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도 "격려금을 준 검사들은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으로 제공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감찰 이후 법무부는 그에게 검찰직 박탈(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대검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위로·격려 외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며 청와대와 검찰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수활동비 사용 등 검찰 내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내세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이 전 지검장을 상대로 지나치게 가혹한 여론몰이와 처분이 이어졌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한편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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