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48)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징역 5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최 변호사에게는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한때 '문학판사'로 불리며 대법원 발간 월간지에서 문예상 대상까지 받았던 최 변호사는 이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비리 판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