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직원 B씨(34)가 사망한 30일 저녁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기존에 쌓인 물류까지 출고가 완료되면 대전 CJ대한통운 허브 물류센터는 완전히 멈춰질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어제 오후 조건부로 작업중지를 내렸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특별감독을 할지 등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씨(57)가 몰던 트레일러에 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노동자로 택배 상차 작업 마무리 후 컨테이너 문을 닫는 과정에서 택배 물건을 싣기위해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였다.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뒤 업무상
사고가 난 이 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한 곳이다. 감전 사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숨진 지 3개월이 안 돼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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